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%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)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주식을 출연받을 당시에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이하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")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나, 해당 주식을 출연받은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) 제48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(질의1)
성실공익법인인
A법인이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
새
로이
특수관
계가 성
립하는 경우
「
상속세 및 증여세법
」제48조제11
항제1
호에
따른 “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”로 보아 2012년에 5%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기존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
○
(질의2) A법인이 2020년 이후 B법인 주식 외 다른 내국법인의 주
식
10%를 신규 출연받은 후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
계가 성립하는 경우 5%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
은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
「
상속세 및 증여세법
」
상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 현재까지 그
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2012년
B법인
주식 100,000주(지분
율 10%)를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음
○
A법인은 현재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상호
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
-
2021년도에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
정이며, 향후 B법인 주식 외에
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신규
로 출연받을 예정에 있음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
【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】
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)
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
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
법인등"이라 한다)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(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
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)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
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
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
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제2호에 따른
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
산입한다.
1. 주식등: 다음 각 목의 주식등
가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
국법인의 주식등
나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다.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
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2.
비율: 100분의 5. 다만,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, 제50조의2에
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,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,
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을
모두 갖춘 공익법인등(이하 "성실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으로서 「독
점
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
집
단
(이하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"이라 한다)과 특수관계에 있지
아니한
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
른 비율
가.
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: 100분의 20
1)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
2)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
나.
가목 외의 경우:
100분의 10
부칙 <법률 제14388호, 2016.12.20>
제1조(시행일)
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
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
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48조제2항제7
호,
제50조의3제1항,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
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3조(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
에
관한 적용례)
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
터 적용한다. 다만,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
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
한다.
○
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
【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
상
속세 과세가액 불산입】
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
것)
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·자선·학술 또는 그 밖의
공
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에
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(상속받은 재산을
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
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
말
한다)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
한
다.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
이 조와 제48조, 제49조 및 제78조제4항·제7항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
을
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
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이하 이 조와 제48조,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100분의 5[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,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,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,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·비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(이하 "성실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에
출
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]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
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 (단서 생략)
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2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
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○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
【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】
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1.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(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)
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
2.
출연자(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
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
는 제외한다)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(이사
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)의 5분의 1을 초
과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
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
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
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
현
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
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3.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
4.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
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
인
등(이하 "성실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은 해당 요건을 모두
충족
하
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
에
게
확인받아야 하고,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. 이 경우
납세
지
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
법
인등에 해
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국세
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
다.
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 다만, 제12조제
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
는 경우로서 제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(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○
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①
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
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
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
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
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제16조제2항제2호에
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
제외한다)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
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2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
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3.
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
이
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
조
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
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.
1.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
주식등을 출연(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
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받은 후
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○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
【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등의 지정 등
】
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
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,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
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